Living Trust 누가 필요한가

Do I Need a Living Trust?

2019-05-01

Breaking down existing myths about living trusts and looking into its benefits and who should consider and obtaining a living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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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있을 때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자산이 얼마나 있을 때 고려하는 것이 좋은지 몰라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Living Trust는 자신의 자산을 개인 명의에서 Living Trust 명의로 바꿔서 Probate라는 법정절차 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재산이 많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또한 Trust를 설립하면 유산 상속세도 함께 해결되는 줄 착각한다. 하지만 Revocable Living Trust는 세금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living trust 를 설립해야 할까?

1. 대부분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이 있다면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 보통 100,000달러 미만의 금액은 유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1~2년 정도의 Probate을 거치게 되고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다. 또한 Probate 때 모든 자산 내용이 공개됨으로 고인의 privacy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2. 혹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사망 시 법정에서 정해준 보호자가 아니라 부부가 미리 정해놓은 보호자를 지명할 수 있어 보호자의 친가족이 아니거나 특정한 사람을 보호자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양육권 논쟁도 줄일 수 있다.

3. 또한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거나 가족에게 준다 하더라도 각각 지분을 다르게 주고 싶을 경우 Living Trust를 통해 미리 자산을 분배해놓으면 재산분배가 깔끔하게 해결된다.

4. 혹시 자산분배에 대해 배우자간 의견이 크게 다를 때 두 부부가 A-B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사망 시 재산이 각자의 의견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모든 자산이 두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돼 Trust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의 의견대로 자산이 컨트롤되게 되어 있다. 재혼이여서 상속받을 자녀가 다르거나 배우자간에 자산 분배에 관한 의견차이가 심할수록 Living Trust가 꼭 필요하다.

5. 건강이 쇠약해져 본인의 건강이나 재정에 관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를 미리 염두에 두고 Living Trust를 통해 대변인을 미리 지정해 두는 좋은 방법도 있다.

이처럼 Living Trust의 베네핏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나 설립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 설립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소중한 자산을 법정절차 없이 상속하기를 원하거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해놓기를 원한다면 재산이 크지 않아도 Living Trust를 고려하기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