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산 모두 정리하고 정부 혜택 받는 것이 이득일까?

Is it a Good Idea to Qualify for Government Benefits?

2019-11-06

With retirement around the corner, if you earn just enough to be disqualified for government benefits, but not enough to cover retirement needs, should you release your hard-earned assets to qualify for govern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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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중 재산이 많지 않은데 조금 있는 자산 때문에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은퇴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정부 혜택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에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실 때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 정부혜택 문제에 관해 현실적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은퇴를 잘 준비하신 분들도 주변 분들이 정부 혜택을 쉽게 받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법을 찾으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모은 은퇴 자산을 일부러 자녀에게 미리 양도하거나, 아니면 살고 있는 자택과 모아놓은 투자 자산을 정리하고 남의 명의로 소유를 이전하거나 아예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분들 또한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자산을 잘 모으신 분이라면 굳이 자녀에게 일부러 자산을 미리 옮기고 정부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순간 향후 모든 재정 결정은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서로 번거로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부부가 모든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이혼할 경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도 부부의 다른 자산과 함께 계산되어 이혼 자금으로 나눠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산을 일부러 정리해서 현금으로 보유할 때 투자에서 얻는 이자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은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가상승과 떨어지는 돈의 가치로 인해 자산이 더욱 빨리 줄게 됩니다.

또한, 은행이나 다른 투자기관에 있지 않는 현금은 IRS의 감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목돈이 필요해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은퇴 자산을 모으신 분이라면 굳이 본인의 자산을 일부러 정리한 후 정부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양도하거나 정리하기 전에 꼭 제정 전문의와 상의해 보고 신중히 결정하여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를 권장합니다.